검찰에 따르면 구로구청 8급(서기)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 1월초 부서 교육여비 72만5천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공금지급 서류를 작성, 결재를 받은 뒤 지급금액을 772만5천원으로 고쳐 제출해 차액을 챙기는 등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금까지 80여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달 25일에는 소속 부서인 사회복지과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백화점에서 상품권 700만원 상당을 구입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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