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 첫 시행 이후 재산등록과 관련해 해임(2명)과 징계(12명),과태료 부과(2명),경고 및 시정조치(246명),보완명령(2만 6206명) 등의 조치가 취해졌지만 운영과정에서 허점과 미비점이 적지 않게 드러나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수 있다.’(공직자윤리법 12조4항)는 조항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관계당국은 지금껏 개정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조항은 당초 직계 존·비속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없애기 위해 만들었으나, 이를 악용한다면 부모나 자녀 명의의 변칙상속·위장증여 등 재산 축소·은닉을 가능하게 해 재산 신고자가 부정재산을 증식하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부의 공개대상인 594명 중 일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공개 고지를 거부한 공직자는 임인택 건교·최성홍외교부장관, 이기준 서울대 총장,전철환 한국은행 총재, 백형린 평안북도지사 등 전체의 5.9%였다.
전윤철 청와대 비서실장, 이종남 감사원장 등도 고지 거부제도를 이용했다.
한번 고지거부를 하면 다음에는 등록대상에서 빠지므로 실질적 고지거부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대중 대통령도 지난 98년부터 자식들의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전윤철 실장은 장남의 삼성전자 재직, 김승규 대검차장검사는 장남의 결혼, 장종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형이 모친을 부양한다는 이유로 각각 고지거부를 했다.
그러나 나머지 고지거부자 31명은 관보에 고지거부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
고지 거부자들을 부처별로 보면 정부투자기관 고위간부가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국방부 소속 4명,교육부 소속대학 총·학장 4명, 외교부와 경찰청이 각각 3명씩, 감사원과 통일부가 각각 2명씩으로 나타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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