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연대는 최근 공석중인 인천시지하철공사 사장 공개 모집에 앞서 시에 공식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천참여연대는 “공기업 사장 자격기준을 명시한 조례가 없어 임명권자(단체장)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정실인사를 할 수 있다”며 조례제정과 민주적인 심사위원구성, 심사기준 공개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는 지난 1월14일 사망한 정인성 인천지하철공사 사장 후임을 지난 2월27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시가 구성한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복수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사장 추천위원회 5명은 시의원 2명, 해당 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한 1명, 시 공무원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결국 단체장의 의지대로 사장을 뽑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응모자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 또는 대학, 연구기관에서 경영 및 대중교통분야 부교수 및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자 등”이라며 “사장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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