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대학원생 박모씨가 지난해 10월 국세청에 낸 근로소득세 환급신청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달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나 환급사유가 되지 않지만 납세자 고충처리 차원에서 70여만원을 환급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000년 말 대학원 학비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으나 이를 모르고 있다가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마저 넘긴 지난해 10월 대학원 등록금 59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세 환급신청을 냈었다.
납세자연맹측은 "2000년도 대학원 학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무료로 환급신청을 대행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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