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노조 안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3-14 17: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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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자 전원 형사처벌등 강력 대처키로 정부는 13일 법무·노동·보건복지·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이 불법 노조를 출범시키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단체행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단결권 보장에 대한 연내 입법방침이 정해진 만큼 대화를 통해 공무원노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을 어기고 공무원노조 출범을 강행할 경우 관련자 전원을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공무원직장협회발전연구회(전공연)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전공련)는 오는 16일과 24일 각각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전공련은 24일 조합 출범을 위해 대의원선발, 위원장 선거 등을 준비중에 있다. 이와 관련, 전공련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노조 도입논의는 지난 94년 이후 계속 제기됐으나 정부가 시간만 끌고 성의를 보이지 않아 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노조출범을 연기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며 "노조출범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사정위원회가 12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청 2층회의실에서 갖기로 한 ‘지역순회 공청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들의 저지로 무산됐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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