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는 엄연히 불법 단체인 만큼 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조항과 집시법 위반죄를 물어 형사 처벌해줄 것을 의뢰했다"며 “공노련 출범에 가담한 공무원 전원을 중징계하도록 전국 각급 기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전북도청 소속의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전주 중부경찰서가 20일까지 출두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주동자들이 국가공무원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공노련 관계자는 “정부가 위헌소지가 있는 공무원 단체행동 금지 조항으로 노조를 탄압한다면 법적 소송과 함께 시민단체, 한국노총 등과 연대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위원장 차봉천) 출범식도 열리지 않도록 설득과 자제를 당부하겠다”며 “끝내 출범식이 강행된다면 관련법에 따라 그 책임을 받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공련은 24일 법외노조를 강행키로 했다.
전공련 관계자는 "행자부의 공노련 중징계방침과 관계없이 노조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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