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나눠먹기’전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3-20 18: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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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지급액·대상 임의 확대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도입된 공무원 성과급 제도가 각 자치단체의 ‘관련 지침’임의 적용으로 지급범위가 확대되는 등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하고 있다.

18일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4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급의 수혜대상 인원과 지급액을 지난해보다 20∼25% 높여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이 이를 받게될 전망이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성과급 적용대상 범위를 70%에서 올해는 95%로 늘렸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C등급 비율은 지난해 30%에서 올 5%로 줄게되며 지급 총액은 13억 5000여만원에서 17억여원으로 늘었다.

도는 S등급을 본봉의 150%에서 110%로,A등급 100%에서80%로,B등급은 50%에서 40%로 각각 줄이는 대신 수혜대상을 그만큼 확대했다. 광주시도 성과급 지급대상을 지난해 70%에서 90%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S등급을 150%에서 110%로,A등급은 100%에서 80%로,B등급은 50%에서 40%로 각각 하향 조정키로 했다. 하지만 수혜대상 확대로 지급총액은 지난해 12억여원에서 올해 15억여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성과평가 방법에대해 근무실적 50%,다면평가 30%,부서장 평가 20%를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성과금액과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반발을 막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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