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행정자치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 29차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 회의 결과,교육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원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면 시·도에 따라 교원의 봉급과 처우,교육 투자 분야가 달라질 수 있다. 교원은 현재와 같이 해당 시·도 교육감이 자체 수급 사정에따라 뽑는다.
지방이양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에 교원 임용권자가 대통령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바뀐다고 해서 큰 문제가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도 “학교장이나 장학사,교사 임용의 경우 중앙에서는 자질,능력 등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이양추진위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추진위실무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서 최종 안을 확정하면 국무회의에 관련 법안을 상정,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등 교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결정은 교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언젠가는 이뤄져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적지 않은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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