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시에 따르면 계양구는 지난 2000년 7월 관내 생활쓰레기 청소업체 4곳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구청장 친척이 운영하는 J환경의 관할구역 점유율을 8.3%에서 14.3%로 대폭 늘려줬다.
이같은 구역확장이 말썽나자 인천시는 감사를 벌여 구의청소과장(5급)이 의도적으로 J환경의 담당구역을 늘려준사실을 밝혀냈다.
또 구역 확장이 구역조정에 반대하는 직원의 교체 이후 곧바로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8월 청소 담당구역을 확장해 준과장을 징계토록 하고,결재선상에 있던 부구청장 등 4명을 훈계토록 계양구에 요구했다.
하지만 구는 4명만을 훈계 조치한 채 담당 과장에 대한징계를 10개월째 미뤄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청장 친척이 운영하는 청소업체에 대한특혜시비로 주민 반발이 끊이지 않아 자체감사에서 불법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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