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고발장에서 “이씨는 참여연대가 지난 4월말과 5월초 부방위에 부패혐의자로 제보한 피신고기관인 과학기술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 내용과 제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부방위가 이씨와 과기부 관계자의 통화사실을 시인하면서 ‘부방위 법률규정에 근거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부방위가 3월말 검찰 간부 고발 때 피신고인에게 소명기회를 줄 권한이 없다고 밝힌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부방위는 담당직원을 해당 업무에서 빼는 등 사실상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부방위는 이에 대해 “직원이 신고 관련 업무를 확인하려고 전화했을 뿐 누설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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