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회의를 끝낸 뒤 성명서를 내고 행자부가 자치단체의 5급 승진인사 때 50% 이상 시험을 실시하도록 강제규정을 입법 예고한 것은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공직협 관계자는 8일 “현재 5급 승진인사 때 강제규정없이 심사와 시험 중 자치단체의 형편에따라 인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둬야한다”며 “행자부가 자치단체에서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매년 지방고시 선발인원을 임의로 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인사적체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지방고시에서도 4개 자치단체가 4명을 요구했으나 18명을 뽑아 임의로 16개 자치단체에 배정했다며 내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인원만 뽑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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