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특히 정당간의 쟁점사안에 대해 특정정당의 주장을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선거법 위반 논란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행자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성 훼손 소지가 있는 행위는 선관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경찰에도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투표전날 금품살포,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을 밀착 단속하고 이동순찰을 강화할 것을 특별지시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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