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제통상과내 국제협력팀은 앞으로 중국-일본어, 교류통상-수출진흥팀은 모든 문서를 영어로 만들어 결재해야 한다.
내부문서의 경우 영어문서는 영어로만, 중-일어문서는 외국어 문서에 한글을 첨부키로 했다.
또 외부로 나가는 문서도 영어문서는 영어와 한글문서를, 중-일어 문서는 외국어와 한글 문서를 동시에 작성키로 했다.
하지만 외국어 결재제도에 대한 시행착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재 국제통상과 직원(20명)중 각종 문서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는 직원은 동시 통역사 3명을 포함한 3∼4명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결재 책임자인 사무관이나 서기관급 간부들도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내용을 파악, 결재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청 4급(서기관급) 이상 공무원(49명) 중 외국어 소통능력 보유자는 전체의 6%인 3명에 불과하고, 부분적 의사소통 능력자도 23명(47%)에 그쳤다.
인천시의 한 직원은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에 따라 해당 분야 공무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은 필수적”이라며 “직원들의 외국어능력부족에 따른 혼선과 시행착오가 적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신혜권기자 hkshin@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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