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열풍 대책 세워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05 19:41: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도권 사회부장 박생규 {ILINK:1} 전국이 ‘로또’ 열풍으로난리가 아니다.

특히 사상 최대의 복권당첨금액을 놓고 로또복권 바람이 미성년자들까지 확산돼 대책이 시급하다. 또 일단 복권을 팔고 보자는 식이어서 ‘인생역전’이 아니라 ‘전 국민 투기꾼 만들기’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변모해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 8조 2항에는 ‘복권 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참가증표를 판매하거나 사행행위 영업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중·고등학생들이 만원에 이르는 복권을 많이 구입하는 모습은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내의 한 복권 판매상 박모(56)씨는 “1등 당첨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700억원에 육박한다는 소리에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초등학생까지도 어른이 심부름을 시켰다”며 “복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들도 마음만 먹으면 로또 복권 수 십장 정도는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어 미성년자들에게 까지도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폐단은 어린 학생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겠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농촌지역까지 확산돼 이 기회에 ‘한탕’을 기대하는 농민들이 연일 복권사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고 혹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복권을 사며 한탕주의에 물들게 만들고 있지 않나 한번쯤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 복권 운영방식은 판매금액의 50%는 항상 판매 기관에 기금형식으로 출연이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50%중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 당첨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비율은 전체의 40%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에 대한 사전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복권발행 기관만 10여개에 달하고 수십 종이 발행되는 등 과당 경쟁을 하고 있다. 이간은 팔고보자는 식의 복권운영은 안정적인 공공기금 조성과 건전한 오락문화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이처럼 미성년자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복권을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사행심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앞으로 미성년자들을 위한 대책과 보호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복권당첨을 마치 과대 포장해 해당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주 1등이 가려지면 허탈해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복권에 대한 현명한 해법을 찾아 대처해주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