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연천군에 따르면 군은 ‘연천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정 등의 가입조례안’이 지난달 27일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인감발급을 담당하는 본청 및 읍면 직원 20명을 보증보험에 가입시키기로 했다.
보상금액 5000만∼3억원의 보험상품 가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변상책임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액을 담당 공무원이 변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천=김항수 기자 hsk@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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