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남도는 사무관 승진임용방법으로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심사승진)을 50%씩 적용키로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지금껏 사무관 승진임용 방법은 시험 또는 심사 승진으로만 임용하거나 두 방법을 병행하는 방법 등 3가지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말 심사승진만으로 임용하는 조항이 폐지됐다. 도에서는 지금까지 전원 심사로만 사무관 승진을 결정해왔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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