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규칙에 따르면 주요 골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지 못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규칙은 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행동강령규칙에 대한 직원 교육을 마친 뒤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안양=이성모 기자 lsm@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주거정책 포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6/p1160278518713968_66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농업 체질 개선 전방위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5/p1160278371910081_82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1인가구 지원사업 선도모델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4/p1160279219128288_34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민선8기 2주년 구정 성과공유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3/p1160278441427235_44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