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보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01 20: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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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란 정치행정팀장 {ILINK:1} 여야가 때아닌 퇴직교원 단체 지원에 한목소리로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는 퇴직 교장과 교육감 조직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에 국고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찬성129, 반대21, 기권11)시켰다.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이규택 전 원내총무가 대표 발의한 ‘삼락회’ 법안은 퇴직 교장교육감들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용이하도록 특수법인을 만들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진작부터 특정 단체를 위한 ‘특혜성 법안’이라는 지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의 절망적인 정치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삼락회원이 퇴직이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봉사에 나서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봉사를 하려면 자비를 들여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전체도 아닌 일부 퇴직 교원모임 지원에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나서 ‘국고열어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군다나 삼락회지원 법안은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내건 공약사항이었다.

지금 국회에는 퇴직 교장선생님들의 봉사활동을 돕는 일보다 더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산적해있다.

삼락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들러리를 자처하는 것은 물론 지원에 대한 약속이 거대야당의 대선 공약대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

이 삼락회법의 위력은 이에 앞선 소관상임위인 교육위원회 법안 상정 과정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유일하게 민주당 이미경 의원만이 반대를 표명했을 뿐 삼락회법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가볍게 본회의에 상정되는 ‘실력’을 발휘했다.

삼락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학부모 단체와 전교조 등이 분노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금 교장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국가예산을 쌈짓돈처럼 선심 쓴 행위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파렴치한 짓이라며 이번 법안 찬성에 동조한 국회의원의 명단과 지역구를 실명으로 낱낱이 밝혀 총선에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 등 교육민생법안을 제쳐둔 그들만의 선심행위는 용인돼선 안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이를 막아줄 것을 요구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동감한다.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삼락회 지원법은 악법일 수 밖에 없다. 표를 미끼로 거래했다는 의혹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이번 삼락회법안 국회통과에 일조한 정치인들은 여론의 질타를 깊이 새기고 자숙하길 바란다.

또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이 악법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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