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 양심불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02 19: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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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생 규 수도권 사회부장 대한민국 국민이면 4가지 기본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라는 것은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배워 두말 하면 잔소리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 각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오죽했으면 경기도와 시·군 체납 담당공무원 42명으로 구성된 기동반이 인접한 3∼4개 권역으로 묶어 지역을 순회하며 고액체납자 행방추적, 금융재산조회, 부동산 공매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을까.

상황이 이런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고도 못 받은 금액이 지난해 무려 약 11조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금융·부동산 등의 정보를 철저히 추적하고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등 미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가 더 이상 못 참겠다며 고액체납자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행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채권확보가 쉽지 않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실제로 이들 중 취득세 1억3000만원(2건)을 체납한 채 모씨는 강원도 원주에 부인명의의 시가 20억원 상당의 땅과 아들 명의의 빌라 3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또 지난 99년 이후 단 한번도 주민세를 내지 않아 1억3100만원이 체납된 장 모씨도 부인명의로 인천 남동구에 5층 짜리 주상복합건물과 서울 신월동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장씨는 한 술 더 떠 지난 2001년부터 중국 등 해외를 14차례나 드나드는 등 재산도피 우려로 출국금지 조치됐다.

한편 시는 당초 고액체납자 20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분류했으나 가족을 포함해 재산이 전혀 없거나, 분납을 희망한 체납자 14명은 제외시켰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로 남고자 하는 이들의 심보는 과연 무엇일까.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낼 정도라면 불쌍하다고 동정이라도 받을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세금을 떼어먹을 사람으로 의심이 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인터넷에 ‘양심불량’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은 어떤지, 생각해 볼 문제다.

고액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면 즉시 압류조치하고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가족 명의의 재산이 발견되거나 타인 재산에 대해 체납자 명의의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 숨겨진 재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 될 때 자금 출처조사를 벌여 ‘괘씸 죄’로 따끔한 맛을 보여줘 우리나라 국민이면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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