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평구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인터넷 서비스는 △단속사실 및 위반사진 조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과태료납부(계좌이체)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구는 2004년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현황 △공영주차장 현황 △내 집 주차장 갖기 업무 등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추가해 운영할 계획이다.
주정차 위반 자료 검색은 차량소유주의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사용, 검색이 가능하며 위반 사진은 지난 2000년 12월분 단속 자료부터 확인할 수 있고 이전자료의 위반 사진은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구는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 나타난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파악, 서버 업그레이드를 실시, 구청을 찾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고 이의신청이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민원불편 사항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전화민원 서비스(ARS)를 도입, △주·정차위반 사실 △체납액 현황 △압류현황 △기타 교통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전화민원 서비스를 개시, 앞서가는 선진 교통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인천=문찬식기자 mc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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