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축산국장 시절 소 전산화 사업과 관련 떡값 500만원 수수설로 낙천대상자에 오른 안 씨는 소명자료를 통해 “당시 함께 근무했던 과, 계장들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수사를 받았으며 본인의 은행계좌도 추적,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은 결백했기 때문에 한번 조사해 볼 태면 해보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수사가 장기화 되자 장관의 사표 종용과 내가 사표를 내야 수사가 끝날 것이라는 부서내 여론 때문에 사표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씨는 또 “사표 제출과 동시에 부하직원과 관련협회 수사과정에서 명절과 휴가 때 떡값명목으로 100만원씩 5회에 500만원을 본인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내용이 모 방송에 보도돼 마치 떡값과 관련 사표를 낸 것처럼 확대보도 됐다”고 말했다.
안 씨는 또 “추후 검찰이 사실 관계를 소명, 마무리 된 사안이며 법률적으로도 입거조차 되지 않은 사안을 문제 삼아 낙천대상자로 거명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문찬식기자 mc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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