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난 7월21일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상원을 통과하기까지 워싱턴 주미 한국 대사관과 외교통상부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사관과 외교부측은 북한인권법이 초래할 위험성을 인지하기는 커녕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수수방관하는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오히려 북한인권법의 통과가 한반도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 ‘독소 조항이 빠졌다’며 스스로 위안하는 자세만을 보여 왔다.
북한인권법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빌미가 되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 관계가 강화되면서 평화 정착의 길이 멀어지고 우리 민족이 피해 받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현 상황에 안이하게 대처한 외교부는 역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남-북한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점차 멀어지고 미국의 관여와 개입의 여지를 대폭 열어 놓은 지금의 상황이 과연 민족 문제의 주체적 해결이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과 일치하는지 ‘외교부’ 당국자들에게 엄혹하게 질책하고자 한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가 완료됐다’고 하는 정세와 미묘하게도 일치되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 본 의원은 비록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북한인권법이 한반도 긴장의 완화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다. 아울러 미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이 법안 하나로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분명한 오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미 의회와 행정부 내 강경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북, 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군사적, 모험주의적 해결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재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인권법 통과에 즈음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에 제안한다.
비록 북한인권법이 미 의회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이 법안의 발효를 위해서는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마지막 조항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고 하는 민족적 대의에서 벗어날 경우에 미 행정부 수반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온갖 외교적 수단을 총 동원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민족의 문제에 한국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그 동안 남-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온 정부의 정책적 방침을 수포로 돌리는 길이 될 것이다. 민족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평화 정착을 위해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적 내용은 ‘탈북자 문제’이다. 만일 남-북한이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북한인권법’을 악용하려고 하는 강경파들의 의도는 무위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핵심적 사안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실질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법안 제정과 다양한 인도주의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수동적인 대응책만 마련했던 입장에서 보다 인도주의적이고 민족적인 관점을 갖고 다양한 구호 및 보호 정착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탈북자’문제는 남-북한 사이에서 조차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아울러 ‘북한인권법’의 핵심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용한 외교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탈북자 문제가 악용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며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북한 당국자들에게 비공식 고위 회담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이처럼 ‘탈북자’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이 주도적이고 전향적으로 나서고자 할 때 ‘북한인권법’은 한반도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말 그대로의 ‘미국 내 법안’이 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미 상원을 통과했고 발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이 유명무실화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정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결정권은 이제 우리 정부의 손안으로 들어온 것이 지금의 정세이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에 있어 또 다시 어려운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보다 적극적이고 민족을 우선하는 정책적 입장을 취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이럴 때만이 입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써 적극적인 지원을 결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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