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반시장적 악법이라 비난하고 일부 시민사회 단체는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무엇인들 찬성하겠는가?
그렇지만 시민단체의 소유지분 제한 규정 등이 빠져 있기에 열린 우리당은 언론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사실 소유지분 제한의 목적은 사주의 전횡을 막고 편집권의 독립과 언론자유의 신장을 추구하려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조선일보의 경우 사주인 방씨 일가의 소유지분이 88.5%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독점적 지위로 사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고민이 있다. 예를 들어 방씨 일가의 소유지분을 30% 이내로 제한할 경우 나머지 잔여지분 58.5%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강제 매각을 통한 국민주 공모 또는 주식상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30%로 낮춰진다고해도 그 30%로 지금과 같은 지배주주 역할을 행사할 수 있어 그 실효성에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문제를 국민적 공론의 장에 한번 부쳐 볼만한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한 것에는 아쉬운 대목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신문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실효성을 떠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곡된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해악을 너무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의 본질적 요인이 사주의 사익추구 욕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고 그것은 소유구조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유구조 속에서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질식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주의 자유는 구분되어야 한다. 언론시장에서의 언론상품은 공적 영역에서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여론형성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일반상품과는 구분되는 특수 상품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신문사업은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헌법 제 119조2항은 ‘사적재산권의 행사를 공익적 목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소유지분 30%)과 은행법(10%)에서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있듯이 신문도 그 적용대상임에는 분명하다. 신문사주의 소유지분 제한은 사회 공공재인 신문의 성격상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신문의 지분 제한이 마치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위헌은 아니더라도 위헌시비와 논란은 불필요하게 제기될 것이고 언론개혁에 대한 이러한 비본질적인 논쟁은 자칫 언론개혁의 근본취지와 목적을 혼동시킬 우려는 예상된다.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고 한다. 언론개혁의 목적은 진정한 언론의 자유 신장과 편집권 독립, 독자의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통한 언론의 정상화이다. 소유지분 분산 내지 제한은 언론개혁의 유력한 방법이지 근본적인 최종목적은 아니다. 막상 소유지분을 제한한다 하여 실질적으로 편집권이 독립되고 언론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확증이 없는 것도 현실적 고민이다. 또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처리도 현행법상 강제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사항이다.
독과점 방지와 시장점유율은 제한해야 한다. 여론 독과점 방지와 여론 다양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여론은 일반 기업에서 찍어내는 제품과는 다른 차원의 상품이다. 일반 제품도 독과점에 따른 심각한 폐해가 있듯이 여론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는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제3조2항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사를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영업수익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신문의 점유율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스페인은 1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신문시장 발행부수의 20%를 넘지 못 하도록 하고있다. 프랑스는 30%가 넘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한다. 이탈리아는 1개 신문사가 전체 일간지 발행부수의 20%를 웃돌면 시장 독점적 지위로 간주해 6∼12개월 안에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특정미디어 그룹이 거느린 매체를 모두 합쳐서 발행부수 기준으로 신문시장의 시장점유율 30%를 초과할 수 없다.
영국은 1개 신문사 시장 점유율이 25% 이상인 사업체는 우월 사업자로 선정, 감시와 규제의 대상인 되고, 20% 이하(발행부수)의 신문사만이 15% 이하의 방송을 소유할 수 있으며 프랑스는 한 개 신문사가 전국시장의 30% 이상(발행부수 기준)을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20%(발행부수)가 넘으면 아예 방송을 소유할 수 없다. 이탈리아는 16%를 넘으면 방송 소유 금지하고 독일은 20%가 넘으면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규정, 세금혜택을 주지 않고, 40%를 넘으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독과점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귄터위원회)하고 있다.
막상 언론개혁안을 내놓으니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이 있다. 너무 아픈 대목이 없는 것도 아니다. 개인적인 고뇌와 상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자 한다.
앞서 밝힌 내용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도 밝혀 둔다. 열린 우리당의 당론으로 정하는 입법안에 개인적인 의견이 왜 없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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