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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종현 팬클럽사이트 캡쳐 |
각종 언론을 통해 유명가수 동영상과 이종현 연루설이 보도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관한 연예인들에게 대한 지나친 추측성 댓글에 대한 갑론을박이 제기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대중문화평론가 최성진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명가수 동영상 관련 사건은 연예계의 추악한 이면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씨엔블루 이종현 등 톱스타들의 이름이 거명되며 제2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이종현’이 등극하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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