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국인은 체포시 미란다 원칙을 바로 알려주지만 외국인의 경우 통역이 없을 경우 일부 내용을 누락한 채 고지할 가능성이 있고 급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키 위한 것.
세관은 “50여명의 수사, 조사 요원이 4개 국어로 만든 미란다 원칙 카드를 갖고 있다가 외국인 피의자 체포 등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읽어주거나 피의자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제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카드 내용은 ‘당신은 묵비권을 갖고 있다’, ’당신이 말한 것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 변호사를 배석시킬 권리가 있다’, ’진술을 하더라도 원할 때 중단할 권리가 있다’ 등 4가지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지난 2000년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인천공항세관에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된 외국인은 개항 첫해인 지난 2001년 268명, 2002년 436명, 2003년 650명, 지난해 619명 등이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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