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방화·테러등 신고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30 2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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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천만원 포상금 준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내달 1일부터 지하철 시설물내 방화, 폭발물 설치, 독가스 테러 등 범법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신고대상 범법행위는 전동차 역사 및 지하철 시설물 내에서의 방화, 화약류 등 폭발위험물을 설치하거나 소지, 독가스 살포 등으로 이를 신고하거나 범인검거에 공이 큰 시민에게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고의로 범법행위를 유도하거나 유발한 사고의 경우, 범법행위 당시 경찰공무원 등에 의해 단속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고요령은 범법행위 발견 시 경찰관서(112), 소방관서(119), 종합사령실(6211-2200), 기관사, 가까운 역에 신고하면 된다.

/서지영 기자 sj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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