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따르면 신고대상 범법행위는 전동차 역사 및 지하철 시설물 내에서의 방화, 화약류 등 폭발위험물을 설치하거나 소지, 독가스 살포 등으로 이를 신고하거나 범인검거에 공이 큰 시민에게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고의로 범법행위를 유도하거나 유발한 사고의 경우, 범법행위 당시 경찰공무원 등에 의해 단속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고요령은 범법행위 발견 시 경찰관서(112), 소방관서(119), 종합사령실(6211-2200), 기관사, 가까운 역에 신고하면 된다.
/서지영 기자 sj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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