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말인고 하니 변호사들이 모여 회장을 뽑는 한 선거 유세장에서 흘러나온 말이다.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이 세간에 알려지자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듣기에 따라 생뚱맞기까지 한 유세발언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일부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인 무지함 때문이다.
문제 발언의 진원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가 진행되던 31일 서울 힐튼 호텔이다.
그리고 발언의 당사자는 이날 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이준범 변호사다.
훌륭한(?) 공약이 약발을 받은 덕분인지 회원들은 이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택했다.
이 회장의 발언을 해석하자면 그동안 변호사가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바람에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타 자영업자들과 함께 받느라 힘들었는데 자신을 회장으로 뽑아주면 그 같은 관행을 고쳐 회원 여러분의 불편을 줄여보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의 발언을 단순한 내부 선거용으로 지나치기엔 ‘변호사’라는 직업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가 크다.
더구나 자신의 유세 발언이 논란을 빚게 되자 이 회장이 상황을 변명하기 위해 내놓은 발언조차 세간의 빈축을 살만큼 두서가 없어 이 회장의 직업에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 회장은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직장인들과 달리 변호사들은 지역단위로 훈련받는 통에 술집 종업원, 자영업자 속에서 중요한 핸드폰을 받기가 힘들다. 훈련 거부가 아니라 기왕이면 변호사들끼리 훈련을 받으면 정보교환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같은 공약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장에는 휴대폰 반입 자체가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빈축을 자초하고 말았다.
실수가 됐건 거짓이 됐건 정의사회 구현과 논리정연한 말을 무기로 하는 변호사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내 보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물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회장 후보로서 제시한 공약 내용을 두고 세간에서 왈가왈부한다는 자체가 지나친 측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변호사 업무가 무엇인가. 변호사란 직업이 법의 합리성을 주장하고 법의 약자를 위해 존재한다면 우선 자기 집단의 논리부터 정상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제 시대변화는 변호사 업무를 서비스업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어려운 사법고시 관문을 통과한 그들의 자부심은 이해하겠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선민의식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참에 이 회장을 비롯한 동종 업무를 가진 이들이 자기 주변을 한번쯤 돌아보는 계기를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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