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30조에서는 개헌을 위해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고, 다시 국민 1/2이상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1/2 이상이 찬성하여야, 개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계속 제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헌을 위한 2/3 의석 확보를 위해서다. 열린당 145석(48.8%)과 한나라당 125석(42.1%)을 합하면 91% 의석을 만들게 되니, 개헌이 가능하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개헌을 하려고 하나?
제일 바라는 것은 내각제개헌일 것이다.
둘째, 정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여, 지역짝짓기를 하는 것이다. 호남대통령에 영남부통령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행 5년제 대신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임기를 1년 이상 단축하고 사퇴하더라도,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결단을 내린 것으로 미화되면서, 다시 장기집권의 물꼬를 트게될 것이다.
개헌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개혁개헌이라는 이름 아래, 연방제통일헌법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우선 헌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토조항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의 헌법 제3조에서는 북한땅을 대한민국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요즘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까지 하였는데, 북한땅을 대한민국땅이라고 주장하면 평화공존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자유민주통일방안에 대한 중대한 수정을 가져 올 것이다. 기존의 국론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이런 주장은 국회의 개헌합의 이전에 국민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감정 극복이라는 명분을 들고 나서면서, 또 현행 소선거구제도를 바꾸려고 한다.
중대선거구제를 가장 선호한다. 중대선거구제가 불가능하면, 의석의 1/2은 소선거구제로 하고, 나머지 1/2은 권역별 명부식 비례대표제도를 택하려고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될까? 우선 양당구도에서 다당제로 바뀔 것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약진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경상도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게 상당한 의석을 뺏길 것이지만, 호남에서는 거의 의석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열린우리당은 성향이 비슷한 민주노동당과 연대하거나, 뿌리가 같은 민주당과 연대하여, 장기집권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의석이 줄어든 한나라당은 어떤 경우에도 영남당으로 왕따 당한 채, 약화될 것이다.
한나라당을 고립시킨 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소연정을 통하여 과반의석을 확보해 선거법개정을 밀어 붙일 수 있다.
이제까지 선거법개정은 경기규칙, 게임 룰이기 때문에, 모든 교섭단체의 합의를 전제로 개정하였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합의 없이 과반수 소연정의 힘으로 선거법을 강행처리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는 정국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왜 자신의 임기까지 줄여가면서, 헌법을 개정하고, 소선거구제를 개정하려고 할까?
임기단축 개헌안은 이미 오래된 것이다. 그 동안 준비되어 있던 안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시동을 걸게 된 계기는 4월30일 재보궐선거 23:0 완패 이후다.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이념 때문에 경제파탄과 민생파탄이 점입가경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10월26일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다. 보나마나 또 완패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도 다시 완패할 것이다.
대통령은 완전 공황상태다.
열린우리당이 흔들리고 있다. 살 길을 찾아 대탈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판사판으로 판을 흔들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단축시키면서라도, 개헌을 주도하고, 소선거구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얼마 전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4인 이하 중선거구제로 바꾸는데 한나라당이 덜컹 합의를 해주었다. 기초의원 유급제와 정수축소라는 명분을 밀어 붙여, 열린우리당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라는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전국 기초의원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서도, 아직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재미를 들여서, 노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다. 드디어 한나라당 일각에서 호응이 일어나고 있다. 노 대통령의 강공이 지속되면서, 한나라당의 약한 고리가 무너지고 있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소선거구제가 지역감정의 원흉인가?
개헌과 선거구제 변경은 정당간에 사활적 투쟁이 불가피하다. 서로의 이해득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타협될 수 없다. 민생경제문제와는 판이하게 다른 문제다.
민생경제의 파탄상황에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매일 목숨을 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민생경제는 더욱 파탄상태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뻔한 파국을 보면서도, 악셀레이터만 밟아대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재빠르게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야당이라면, 더 이상 야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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