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내와 3살짜리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근무하던 회사가 한달 전 문을 닫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제 사정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이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면 도움이 될거라고 해 모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동사무소 복지 담당직원은 제가 근로능력이 있고 신체가 건강하니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터넷으로 다시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담당공무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사회복지과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애기를 듣게 됐습니다.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경기 시흥시 시민>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