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순간 해를 넘기려던 국회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민노당과 민주당의 야합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허준영 경찰청장의 강제사직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과 집권여당, 들러리 야당의 행태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경찰청법에는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다.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으며 경찰청장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국회의 탄핵의결에 의하여 임기 중 쫓아 낼 수 있다고 한다.
즉 탄핵사유가 될 만한 잘못이 있어야 국회의결로 쫓아 낼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출신인 대통령도 농민사망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청장의 진퇴는 본인의 판단여부이지 자신이 지시할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국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모든 과업을 진 경찰의 총수가 쇠파이프를 들고 과격시위를 하는 농민 시위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생한 이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임기 중 물러나야하는 책임을 진다는 것은 도저히 임기제를 정한 위 경찰청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애매한 발언 후 하루도 넘기기 전에 정치권은 허준영 청장에게 드센 사퇴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사학법 날치기통과로 국회를 파행시킨 열린 우리당은 정기국회 마감일을 앞두고 예산안과 이라크파병동의안 처리를 위하여 민노당의 도움이 절실하여 허 청장을 팔아넘긴 것이다.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모인사, 여당의 실세의원이 동원되어 허 청장에게 직접사퇴를 종용하였다니 세상에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있는가?
앞으로는 임기제 운운하면서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비겁한 일을 청와대가 한 것이다. 차라리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허 청장을 불러서 사정이 이러이러하다면서 그의 용단을 촉구하는 것이 허 청장에게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켜주는 것이었을 터이다. 자신의 말마따나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경찰총수가 정치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농민들과 시민단체는 이제 자신들의 눈 밖에 나면 장관이든 경찰청장이든 임기제든 아니든 언제든지 옷을 벗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날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민보상책을 논의하던중 불만을 품은 어민들이 차관보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혔다고 한다. 경찰청장도 수틀리면 하루아침에 옷 벗기는 데, 그깟 중앙부처 차관 국장급이야 그들의 안중에도 없다.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지근지근 짓밟히고 있다. 권위주의는 경계하더라도 권위는 존중해야 한다.
이번 일로 경찰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까 걱정이다. 일선에서 치안질서를 지키는 경찰의 사기가 추락하여 그들이 일할 의욕을 잃고 도둑과 사기꾼, 폭행범을 잡기를 소흘히 하면 누가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가? 당장은 범죄에 쉽게 노출된 서민들이 입게 되나 곧 중산층등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다.
차제에 시위문화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법이 없어서 이들의 불법시위가 방치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사회와 정치권의 온정주의에 밀려서 강력한 법집행을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폭력과격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넘어서 경찰청장까지 강제사퇴시키는 것은 목소리 높이는 이익집단앞에 국민의 안녕과 질서수호는 완전히 방기된 것이다.
이미 한국농민시위대들의 과격성과 폭력성은 국제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12월초 홍콩에 간 1500명 농민들은 처음에는 삼보일배도 하고 추운 바닷물에 빠지는 퍼포먼tm를 하면서 평화적으로 시위하여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쇠파이프로 홍콩경찰과 대치하는 폭력시위대로 돌변하였다. 그들을 인솔한 강기갑의원은 농민들의 절박한 심경을 단순히 평화적인 시위로는 성에 차게 표현하지 못하고 좀 더 강력한 의사 표시를 원하는 과정에서 폭력으로 변질되었다고 하였다.
폭력을 자제하자는 엄청난 대내외의 압력과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아래에서도 홍콩경찰을 묵사발로 만든 한국 농민시위대의 힘을 생각할 때 국내에서는 오죽하랴.
최근 여의도 시위과정에서 이를 막는 100여명의 전경이 골절상등을 입고 지금도 15명이 입원가료중이라고 한다. 농민들은 자신들을 막는 어린 전경들이 농부의 자식이요 손자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법질서가 무너지고 경찰의 권능이 땅에 떨어진 나라도 없다. 국가 권력과 국법질서를 아직도 어두운 과거의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와 연결하는 부정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력들이 이 나라를 쥐락펴락하기 때문이다. 언제 법질서가 우리 모두를 편안하게 해주는 어머니와 같은 장치라는 것을 시위대들이 이해하게 될까?
허준영 경찰청장의 사퇴에 대하여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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