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우정동 살인사건 관심 재조명... 16년 미제 사건의 의문점

나혜란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3-23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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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우정동 여성 살인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3년 12월 1일, 울산 우정동에서 김모 여인이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녀는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목과 턱 주위에 흉기로 26차례나 찔린 상처가 나 있었다.

직접적인 사인은 흉기에 찔리기 직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청산염(사이안화물) 중독이었다. 김씨 시신 옆에서 피우지 않은 담배 1개비가 발견됐는데, 여기에 이웃 최모(50·여)씨의 타액이 묻어 있었다. 최씨는 다른 주민 2명과 함께 김씨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장본인. 그는 사건 전날 김씨에게 400만원을 빌려줬다.

또 김씨 집에서 22m가량 떨어진 하수구에서는 청산염이 들어 있는 100㎖ 음료병이 다른 75㎖ 병과 함께 비닐봉지에 쌓인 채 발견됐고, 75㎖ 병에서 최씨의 DNA가 검출됐다. 김씨의 수첩과 신용카드는 최씨 집 담 밑에 버려져 있었다.

누가 봐도 최씨가 범인으로 의심되는 상황. 그러나 최씨는 법정에서 “병과 수첩 등은 누군가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조작한 것이며, 담배는 시신을 발견했을 때 옆 사람에게 빌려 입에 물었다가 떨어뜨린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각을 달리해 보면, 최씨를 범인으로 보기 어려운 허점이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관들은 먼저 범행 동기와 사건 현장에 의문을 품었다.

김씨가 나체인 상태로 매우 잔인하게 살해됐고, 범인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던 귀금속은 그대로 둔 반면 일부러 가구를 부수고 방을 어지럽힌 점에 착안했다. 우발적이거나 금품을 노린 단순 살인사건이 아니라 치정 등의 원한관계에서 유발된 치밀한 범죄로 본 것이다. 같은 여성인 최씨에게는 이 같은 동기가 없었다.

여러 증거에도 의심이 갔다. 범인은 사건 현장에 지문을 전혀 남기지 않을 정도로 용의주도했다. 그런데도 침이 묻은 담배를 떨어뜨리고, 김씨의 수첩 등을 자신의 집 담 밑에 흘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관들이 최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심증을 굳히게 된 계기는 ‘알리바이’였다. 당시 김씨가 탄 택시와 휴대전화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그녀는 빨라야 오후 8시 10분쯤 집에 도착했다.

반면 최씨는 8시 30분쯤 김씨 집에서 265m 떨어진 신발가게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최씨가 20분도 채 안 된 시간 동안 김씨에게 독극물을 먹이고 흉기로 26차례나 찌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대법관들은 추리했다.

결국 최씨는 2007년 4월 27일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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