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비의 감정가 적용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파로 화성 동탄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가 판교신도시보다 더 비싸게 공급되는 기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ㅈ
18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정부의 주거용 토지에 대한 감정가 적용 방침에 따라 공공택지의 상업용지 공급시 주거부분은 경쟁입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 1월26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완료,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상업용지 가운데 주상복합의 경우 상가 등 상업시설부지는 공개경쟁입찰로 공급되지만, 아파트 부분의 택지비는 감정가로 책정, 매각이 이뤄진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되는 판교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부지 역시 이 같은 공급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이미 지난 2004년 2월 공급승인을 받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 동탄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의 택지비는 매입가격이 인정된다. 결국 판교신도시 상업용지의 실제 가치가 동탄신도시에 비해 다소 높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경쟁입찰로 공급된 동탄신도시의 택지비가 오히려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토공의 설명이다.
토공 관계자는 “2만8887만평 규모의 동탄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부지는 경쟁입찰에서 평당 1073만원인 3100억원에 낙찰된 바 있다”며 “감정가로 공급되는 판교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용지는 이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도 판교와 동탄의 주상복합아파트 공급가격 책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의 경우 이미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벗어나 건축비와 가산비용 책정이 다소 자유롭다.
반면, 토지이용 계획 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상업용지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판교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택지비 공급가격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판교 주상복합아파트가 동탄보다 싸게 책정될 여지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 전문가는 “이미 토지분양이 이뤄진 대전 엑스포부지 스마트시티와 함께 사업자가 분양가 책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업자동탄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판교에 비해 분양가격이 10~20% 가량 비쌀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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