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득세-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지방교육세-본세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등록세-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④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⑤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해답 ②
해설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로서 등록세 및 재산세를 본세로한다. 따라서 등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이며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과세기준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된다.
2.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②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③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④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를 진다.
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답 ④
해설
① 분리과세대상은 제외
② 3억초과하는 자이다.
③ 40억 초과하는 자이다
⑤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권의 취득이다.
②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을 받는 자이다.
③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그에 대한 등기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모두 비과세된다.
④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세는 등기 등록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해답 ③
해설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사업에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과세된다.
4.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① 공유물의 분할등기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이다.
② 소유권의 보존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이다.
③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농지:1,000분의 3)이다.
④ 부동산임차권의 말소등기는 월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이다.
⑤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해답 ③
해설
①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이다.
② 소유권의 보존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이다.
④ 부동산임차권의 말소등기는 건당 3천원이다.
⑤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5. 다음은 판례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경우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물변제에 따른 토지의 양도부분
② 공동소유의 건물을 층별로 분할등기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③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④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
⑤ 교환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선의의 제3취득자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는 경우
해답 ⑤
해설 교환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선의의 제3취득자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는 경우(대법원 86누916, 198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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