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송도 ‘더 프라우` 계약자 전원자금출처 조사등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16 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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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과 17일에 계약이 이뤄지는 인천 송도신도시의 ‘코오롱 더 프라우’와 관련해 국세청이 감시활동에 나서는 등 철저한 세무관리에 나선다.

국세청은 계약자 전원을 분석해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약자 및 분양권 전매 취득자,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세무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근 과열양상을 보인 ‘더 프라우’와 관련, “현장 및 주변의 부동산 움직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오피스텔 계약종료 이후 세무관리를 엄정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송도신도시 내 오피스텔인 ‘더 프라우’는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점, 청약파행으로 인한 홍보효과, 계약 뒤 즉시 전매가 가능한 점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 123세대 분양에 무려 59만7000여명이 청약해 485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약 5조3000억원의 청약자금이 동원되는 과열양상을 빚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계약기간인 16∼17일 모델하우스·오피스텔 건설현장 주변의 ‘떴다방’ 등 투기조장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분양권 거래에서 ‘돌려치기’, ‘막차태워 시집보내기’ 등과 같은 행태가 없는지 실태를 분석해 차별화된 세무관리를 실시하고, 차명거래를 이용한 투기세력 개입여부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돌려치기’는 투기세력이 특정 부동산 사고팔기를 반복해 가격을 높이는 수법이며, ‘막차태워 시집보내기’는 돌려치기를 통해 값을 올린 부동산을 실수요자에게 팔아치우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계약 종료 뒤 계약자 전원의 명단을 수집·분석해 자금취득능력을 분석하고 탈세·투기협의자에 대해서는 과거 5년의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이들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검증과 함께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는 금융 추적조사를 포함시켜 시행사를 통한 명의변경절차 없이 전매행위를 숨기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노리는 거래가 있는지도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 분양권에 대한 평형별 프리미엄시세를 따로 파악하고 명의변경자료를 수집해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자는 세금추징과 함께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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