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하고, 앞서 우선 시행을 위해 관련 지침을 대한주택보증 등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현재 전체 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을 모두 가입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앞으로는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전환보증금(보증금 외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리는 금액)만을 가입토록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상 표준임대보증금은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공급조건에 의해 산출한 주택분양가(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공제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전체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현행 방식대비 보증보험료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그만큼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건설업체 입장에선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실제 이처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완화될 경우 국내 최대 임대주택 건설사인 ㈜부영의 경우 보증보험료 부담이 당초 160여억원에서 50억원 가량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증수수료 등에 따른 부담이 커져 가입 실적이 저조한데다, 업체들도 어려움이 크다는 민원을 제기해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민간업체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현재 공동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토록 돼 있는 규정을 개정, 앞으론 개별담보로 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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