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당첨자들 ‘미계약 물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0 2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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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비당첨자에게 ‘분양’ 건교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는 부적격 당첨자들의 미계약 분양 물량을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 분양에서는 당첨자중 계약하지 않는 물량과 주택 소유 사실 등이 드러나 부적격 처리되는 물량이 있는데 지금은 미계약 물량은 예비당첨자에게 배정하도록 돼 있으나 부적격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 주택을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종종 드러나 내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들이 반발하곤 했다.

건교부는 9월부터는 미계약분과 부적격 당첨자분 주택의 동·호수를 동시에 공개한 뒤 예비당첨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아울러 부적격 당첨 물량을 분양받은 경우 지금은 `당첨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나 9월부터는 이같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추첨에 참가하기만 하더라도 최종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하기로 했다.

당첨자가 되면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분류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동안 1순위 자격이 제한될 뿐 아니라 재당첨금지조항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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