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관계자는 “부도 건설현장에 대한 여러 형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회사의 부도 징후에서부터 부도발생 이후 정상적인 공사재개, 공사대금의 처리기준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에 관련하여 각종 판례, 정부유권해석, 건설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주공의 자체 건설관리 노하우를 집대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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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인터뷰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 정책현안과 평가’ 저자 전지명

각종 논란에 휩쌓인 목포시 의회...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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