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관계자는 28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소형평형 아파트 건축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형평형 아파트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행정지도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도시개발사업 활성화와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시개발업지침에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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