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4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주택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주민간 관리문제로 인한 분쟁이 일었던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이상(230개단지, 7만호)인 경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그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가 관리비를 잘못 관리해 주민들에게 재산 손실을 끼칠 3000만~5000만원의 보장금액을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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