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은 상해치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44)씨가 지난달 16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부천지원에 제출, 3월24일에 첫 국민참여재판을 연다고 2일 밝혔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43ㆍ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날 피해자 집 근처의 호프집에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다.
법원은 특히 피고인 이씨는 사건 당일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중 피고인이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첫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이번 사건이 상해치사죄이고 피고인이 주요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만큼 7명의 배심원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 공소사실 인정과 관련된 5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사실조회회보 등의 증거조사를 거쳐 유ㆍ무죄 평의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지방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참여가 있어야 법정에서 살아있는 재판이 진행되고 국민 상식의 눈에서 바라보는 재판이 가능하다”며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우리나라 재판의 발전에 초석을 놓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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