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지방 미분양아파트 매입대상을 이같이 확대해 3차 매입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주택으로,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의 이미 준공된 아파트와 미준공된 아파트로서 올해 말까지 준공이 예정된 미분양 아파트다. 이와 함께 신청접수도 8일부터 올 연말까지 계속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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