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 2%안팎 상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7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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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기본형건축비 4.4%↑… 전용면적 85㎡ 654만원 오를듯 최근 철근값 상승에 따라 자재값이 오를 때 이를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제도가 적용돼 기본형건축비가 4.4% 인상된다.

이에 따라 택지비에 변동이 없을 경우 분양가상한액은 2% 안팎 오르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이같이 조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가지 자재가격이 기본형건축비 고시 후 3개월간 15% 이상 변동될 경우 기본형건축비 조정주기인 매년 3월, 9월 이전이라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단품슬라이딩제도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반영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공공분야 공사에서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이 같은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지난해 9월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1.0666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가 반영돼 지난 3월부터 적용 중인 기본형건축비보다 약 4.40% 인상된다.

이번에는 4가지 품목 중 철근가격이 지난 3월1일 고시 기준 톤당 57만 원에서 이달 8일 고시 기준 톤당 92만5000원으로 약 62% 상승한 부분이 적용됐으며, 나머지 3개 품목은 가격변동폭이 15% 미만이어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를 기준으로 한 대표적인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공급면적 3.3㎡당 437만 원(3월1일 기준)에서 456만 원으로 약 19만 원 오르게 되고 세대당으로는 1억4836만 원(3월1일 기준)에서 1억5490만 원으로 약 654만 원 상승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예상이다.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통상 기본형건축비가 전체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 수준임을 비춰보면 택지비와 건축비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상한액은 약 1.8∼2.2% 가량 오르게 될 전망이다.

새로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는 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철근가격 상승분이 3개월 앞서 미리 반영됨에 따라 오는 9월1일 기본형건축비 고시 때에는 이번 철근가격 상승분이 제외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비 수시조정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상향조정됐지만 건축비가 추가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며 “자재가격 하락기에는 분양가격 인하효과를 조기화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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