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찾아가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9 1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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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개인들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9일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 각종 인·허가 및 국가기관 등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때(제1종)나 종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분양받을 때(제2종) 매입하는 채권으로, 채권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지만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날 경우 소멸시효가 끝나 국고에 귀속된다. 올해 중 소멸시효 완성되는 미상환 규모는 1종이 72억 원, 2종이 4억 원 가량이다.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을 확인한 뒤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즉시 발행은행(국민은행)으로 가져가면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증권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입고함으로써 상환일에 자동 입금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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