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을 확인한 뒤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즉시 발행은행(국민은행)으로 가져가면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증권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입고함으로써 상환일에 자동 입금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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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인터뷰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 정책현안과 평가’ 저자 전지명

각종 논란에 휩쌓인 목포시 의회...왜 이러나?

[신년 인터뷰] 서태원 가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