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토부는 10일부터 대한주택공사의 375개 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공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아파트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개항목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방식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개인이 사용한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되고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공동관리비 비목만 공개된다.
대상 아파트단지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300세대 이상 아파트이며, 승강기가 설치돼있거나 중앙난방방식 아파트는 150세대 이상인 경우 관리비를 공개하게 된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승강기가 설치돼있는 만큼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대다수가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되는 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1158개단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10일부터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 중인 375개 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한 뒤 일반분양 아파트 단지 중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 관리비 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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