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법 및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의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입지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현재 공공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시행 면적의 3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뒤 선분양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해 산업용지 공급이 더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준공인가 신청 시 민간 사업시행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하고, 공공시행자가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제외하고는 상업용지 등 매각수익의 50%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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