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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1회 임시회 전경 |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6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심의 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규칙안 1건과 조례안 5건 총 6건의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특히,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양산시의회 의원이 입법정책 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원연구 단체를 구성하여 연구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산시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양산 거주 주민 또는 관내의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양산시의회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증진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정숙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양산시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박미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박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양산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관련 사무에 대한 시책 개발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양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의 우려 해소라는 제정취지에 공감하며 원안가결 하였고 그 밖의 제‧개정 안건에 대해서도 상위 법령에 상충됨이 없고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적법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상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 및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신우 의원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을 하였고, 최선호 의원은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양산시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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