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도는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이 되기 위한 교육으로 부동산개발업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개발업체 등록시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18일 부동산개발업 도입 당시 원활한 등록을 위해 전문인력 사전교육 의무기한을 1년 유예했다.
따라서 부동산개발업체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력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11월17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전국 4개 기관으로 수도권의 광운대학교, 건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중부권의 한국토지공사 대전연구원 등이다.
전문교육은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법령해설 등 5개 공통과목과 부동산개발업 리스크 관리, 입지 및 타당성 분석 등 5개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각 교육기관의 여건에 따라 평일과 야간, 주간반으로 나뉘어 총 42회 실시된다.
교육인원은 회당 50~70명으로 편성되고 총6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유예기간 만료되는 날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업체 등록요건 미비로 부동산개발업의 시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봉필석 기자 bong@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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