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축 아파트등 11만3000가구 대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04 19: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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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오늘부터 열람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신축·증축된 공동주택 11만3000가구의 가격 공시를 위해 오늘부터 해당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열람이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들 공동주택의 올해 6월1일을 기준 가격 공시를 위해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추가공시 대상 주택은 신축 공동주택 11만541가구, 토지가 분할·합병된 2710가구, 증축·재축 등 48가구, 다가구에서 다세대 등으로 용도 변경한 112가구 등 모두 11만3411가구다.

공동주택 추가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한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 뒤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이나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도 우편(8월25일 소인분까지 유효)·팩스·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가격 추가공시안은 의견청취, 재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증축된 개별주택 약 3만5000가구에 대해 시·군·구에서 조사·산정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추가 공시가격도 공동주택 추가 공시가격과 같은 기간인 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가 이뤄진다.

열람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 추가공시안도 시·군·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달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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