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들 공동주택의 올해 6월1일을 기준 가격 공시를 위해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추가공시 대상 주택은 신축 공동주택 11만541가구, 토지가 분할·합병된 2710가구, 증축·재축 등 48가구, 다가구에서 다세대 등으로 용도 변경한 112가구 등 모두 11만3411가구다.
공동주택 추가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한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 뒤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이나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도 우편(8월25일 소인분까지 유효)·팩스·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가격 추가공시안은 의견청취, 재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증축된 개별주택 약 3만5000가구에 대해 시·군·구에서 조사·산정한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추가 공시가격도 공동주택 추가 공시가격과 같은 기간인 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가 이뤄진다.
열람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 추가공시안도 시·군·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달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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