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 입주 대상‘1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05 1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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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행정규칙 개선과제 국무회의서 보고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이 기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업무·상업시설의 최고 높이를 7층까지로 제한하던 규정도 없어진다.
또 20년으로 획일화돼 있는 여객선의 선령(船齡)제한도 선박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도록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와 해경청 소관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 등) 개선과제 94건을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제처와 함께 5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과제에는 무주택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그동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돼있던 근로자주택 입주자격을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하도록 올 연말까지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업무·상업시설의 최고 높이를 일률적으로 7층까지 제한하도록 돼있던 규정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관련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된 취락에 대한 용도지역 제한과 관련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등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해 부여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개선하기로 했다.
여객선의 선령 제한제도도 선박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 현재 20년인 선박 가용기간을 연장하도록 오는 11월께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 1342억원 가량의 기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예상이다.
아울러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20인승 규모의 소형 자가 이용 전세편 항공기도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올 연말까지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평균 약 2300명의 기업인에게 혜택을 주고 연간 8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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