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린곳에 아파트도 건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05 18: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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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층수·용도변경 제한 완화로 4층이상 지을 수 있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층수·용도변경 제한이 완화된다.
국민권익위는 법제처·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마련한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 행정규칙 정비안'을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총 94건의 국민·기업 불편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관광사업 5층 이하, 유통단지사업 7층 이하 등 사업유형별로 제한해 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건물 층수 제한이 ▲주거단지의 경우 전체주택호수의 50% 이상 임대주택 확보하는 경우 ▲지자체와 협약해 1개 이상의 공공 편의시설을 설치해 무상 양여할 경우 등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제한이 완화된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 주거지역의 경우 4층 이상의 건축을 금지하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도 300호 또는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 취락,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취락으로 기존 시가지가 정비될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해 4층 이상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시지역·임업진흥권역 등에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개발요청을 제한한 규정이 폐지되고, 부도 등으로 기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4년)가 면제돼 매각이 가능해진다. 또 사업 목적의 전세편 항공기도 자가소유 항공기처럼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또 “20년으로 되어 있는 여객선의 사용연한을 선박건조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연장하기로 했다""며 연간 20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어민들의 어업활동 개선을 위해 간첩선 침투예방을 위한 신호포판(信號鋪板,우리 어선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제도를 폐지하고, 수협직원이 실시하는 육안·청각에 의한 형식적 어선 안전점검도 폐지키로 했다.
직접방문으로 이뤄졌던 선원 승·하선 신고(지난해 기준 10만6925건)수단도 인터넷·팩시밀리 등으로 다양화해 어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 “우선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토해양부 소관 1005개 행정규칙을 전면적으로 검토·분석해 94개를 개선과제로 선정했다""며 “앞으로 모든 부처의 행정규칙 1만 1000여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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